정부 지원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관인 것처럼 꾸며 불법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해 신용점수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불법 대출 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정부 기관, 시중은행 등을 사칭하는 전화·문자·팩스와 앱·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홈페이지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라는 권유에 응해선 안 된다.
19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불법 광고들은 문자 메시지나 SNS, 앱 등으로 서금원이나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 지원 기관, 은행 등을 위장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한다. '정부 지원 대출' '햇살론 가능' '신용·소득 관계없이 당일 승인' 등의 문구가 주로 쓰인다. 이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 연결이나 앱 설치, 전화상담 등을 유도해 이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이다.
서금원이 지난해 적발한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 광고는 638건에 달한다. 서금원은 이 가운데 불법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110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으며, SNS계정 387건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사와 협의해 즉시 신고 처리했다.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노려 대출 중개를 가장한 앱이나 웹 사이트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금원이 최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햇살론을 사칭한 불법 웹 사이트 21개가 적발돼 조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을 받기 전에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 끝자리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부 지원 대출 대상이라며 문자를 보내 전화상담 또는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행위도 사기에 해당한다. 서민금융기관이나 금융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광고하지 않는다. 신청 대행이나 대출 알선 등을 이유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일도 없다.
신용등급 상향이나 대출 실적 부풀리기, 저금리 전환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도 사기성이 짙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문자메시지·전화·SNS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용 전에 1397콜센터, 해당 금융사에 꼭 확인을 해야 불법 대출광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앱과 맞춤대출 앱, 통합지원센터, 1397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