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입력 2022-01-18 18:00
수정 2022-01-19 00:28
울산 동구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정착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지난해 7월 23일 이후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이다. 동구는 이들에게 월 25만원씩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중도 퇴사하거나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