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60대 남성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국제결혼 재혼 문제로 결혼정보회사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55분께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64)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당시 A씨는 회사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페트병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지만 최근 이혼했고, 다시 중매를 요구하며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출입국관리법상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으면 초청일 기준으로 5년간 국제결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면부와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