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헌재로

입력 2022-01-17 17:53
수정 2022-01-18 00:27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시험 방식이 일반 수험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참여자는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 명이다. 이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무사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기 때문에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세시연 측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