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탄 채 강제 추행'…20대 배달원 검거

입력 2022-01-17 16:07
수정 2022-01-17 16:08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면서 여성 10여명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부터 4시간가량 부산 사하구와 서구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11명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인상착의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활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 16일 새벽 그가 근무하는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서 잠복하다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16일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