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안전이 경쟁력 되도록 입찰제도 손질

입력 2022-01-17 13:21
국가철도공단은 각종 철도 공사에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했다.

계약제도 효율 제고와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해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높였다.

철도공단은 올해도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