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아다니며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총 11회에 걸쳐 스타벅스와 모텔 등에서 위조수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여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후 전국 카페와 모텔,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12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11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10만원짜리 위조수표로 계산해 거스름돈으로 9만5900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약 2시간 뒤 광진구의 빽다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커피와 잔돈을 받아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모텔 두 군데에서 위조 수표로 숙박비를 계산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기록도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서울을 비롯해 대전, 파주 등 주거지와 떨어진 시·도를 넘나들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면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