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에 돈 빌려드립니다"…신혼희망타운 인기 반등할까

입력 2022-01-15 07:32
수정 2022-01-15 07:33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며 그간 인기가 저조했던 신혼희망타운이 흥행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연 1.0%인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1.5%로 인상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앞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도 치솟고 있다. 2020년 연 2.69% 수준이던 4대 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연 3.57~5.07%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두 차례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해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주담대 금리는 연 6%, 신용대출 금리는 연 5%에 달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4억원 한도) 대출이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아 4억원의 모기지 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총 대출이자는 8327만원으로, 매달 134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만약 연 6% 금리를 적용하면 총 대출이자는 4억6335만원으로, 월 원리금은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이자 차이만 3억8008만원에 달하며 매달 100만원 이상 추가 상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 2.4% 디딤돌 대출 등과 비교하면 (시세차익 공유를 포함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상환액이 더 많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돼 주담대 이율이 6%대에 진입하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저조한 흥행의 요인으로 좁은 평형과 더불어 모기지 대출 적용에 따른 수익공유가 꼽혔다. 분양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추후 최대 50%의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

자녀를 2명 이상 낳고 주택을 19년 이상 보유하면 환수 규모를 시세차익의 10%까지 낮출 수 있다. 6%대 주담대와 비교해 대출이자 차이가 3억8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점이 장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향후 신혼희망타운의 모기지 대출 금리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추후 모기지 금리 인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