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신청이 재차 접수돼 재판부가 난색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미 심문이 종결된 다른 사건과 신청 취지가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사건의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일단 그 결정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효력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두 사건은 모두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다만 행정4부가 심리 중인 사건은 백화점·마트·PC방·카페·식당 등 8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심문이 열린 행정8부 담당 사건은 유흥시설이나 오락시설까지 포함해 총 1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앞선 사건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소송 상대방으로 지목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는 처분의 주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만큼 서울시만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빨리 결정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앞선 사건이 한발 앞서 심문이 종결된 만큼 결정도 먼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