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위믹스 사태 막으려면 가상자산 업법 제정해야"

입력 2022-01-14 18:41
수정 2022-01-14 18:42


최근 '먹튀 논란'에 휩싸인 위믹스 대량 매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K-코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업법이 부재하고, 규제 원칙들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매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예고 없이 매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는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몰래 대량 매도했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논란 직후 "향후 위믹스 플랫폼의 활성화와 블록체인 게임 적극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유동화를 진행한 것"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위믹스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 업법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믹스 사태는 불법적인 요소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맞다"며 "위메이드는 앞서 백서에 밝힌 대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명분으로 코인을 매도했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시하고 매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백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밝혔다 할지라도 투자자가 매각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량 블록딜의 경우 증권신고서에서는 맨 앞 서머리 부분에 나오지만, 위메이드는 영문 백서 32페이지에 매우 추상적으로만 표현했다"며 "백서를 통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쓸 수 있다'고만 밝히고,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의 전략은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 이런 식으로 매도한 코인을 워킹 캐피털로 삼아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보다는 코인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선택한 것으로, 이는 규제 공백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공백의 혜택을 누리는 실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은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탈중앙화된 혁신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은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경영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주식 시장이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으며 발전한 것처럼 가상자산 업계도 기본 규제를 빨리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시행령 등을 통해 하위법으로 입법 위임도 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자율 규제 기능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업법을 완성해 가면 제2의 위믹스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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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