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재정난 타개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씩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립대 다섯 곳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 중 일부 학교에서 5% 인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13일 대학별 등록금심의위 회의록과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경희대 국민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는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안을 의결했거나 논의 중이다.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를 열어 2022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했다. 경희대는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은 동결하고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하기로 지난달 합의했으며 국민대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1.25% 올리기로 지난 5일 의결했다. 한양대는 학교 측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하고 이를 등록금심의위에서 사후 의결하겠다고 하자 학생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과 연결돼 지급되는 현 구조에서 대학들은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원 외’인 외국인 유학생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균관대 등록금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 측은 “내국인은 3년 평균 물가인상률 평균의 1.5배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외국인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금년 물가 인상률의 1.5배 수준”이라고 했다.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는 학생이 주로 내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저항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학생회 관계자는 “대학 중에서 외국인학생회가 있는 곳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학생회 활동이 정지된 상태”라며 “정원 외 유학생에 대한 보호가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대학 여러 곳이 같은 비율로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교육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영/최세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