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아버지 장례식 못간다…구속 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01-12 17:53
수정 2022-01-12 18:00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불허했다. 구속된 채 수사를 받게 된 이씨는 숨진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 측 변호사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주 중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장시간 심의한 결과 안타깝지만 신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하게 되면 경찰 동행 없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경기 파주시의 이씨 여동생 자택에서 1kg짜리 금괴 100개를 추가로 압수하며, 이씨가 매입한 681억원 상당의 금괴를 모두 찾았다.

한편 이씨의 부친 이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파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