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는 부실공사 탓"

입력 2022-01-12 16:19
수정 2022-01-12 16: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주광역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 외벽 붕괴사고의 원인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이며,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사고"라며 "부실공사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서구에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는 전일 오후 3시50분께 201동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38층부터 23층까지 외벽이 붕괴됐고, 이 사고로 28~31층에서 창호 공사 등을 하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경실련은 "겨울철 영하의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켰다"며 "여기에 150m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설치 지지 고정을 취약한 외벽 창문틀에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벽 건물이 붕괴하면 통상적으로 철근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됐다"며 "이는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가 이번 인재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시공이 이루어져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도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한다.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도 마찬가지"라며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품질 등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현장 공사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 사업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도 의무화해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