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통신 3사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서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각 기관의 전자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다. 앞서 KT만 가졌던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도 획득하면서 통신 3사 공동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공공·민간기관이 발송한 전자문서를 볼 수 있다. 통신 3사는 스마트폰 기본 문자 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사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인알림문자로 온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송달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장 등기문서와 같다는 얘기다.
발송 기관이 자체적으로는 전화번호를 모르는 이에게도 통신사를 통해 문서를 발송할 수 있어 전달 범위가 넓다. 통신 3사는 “문자를 통하면 분실·훼손 가능성이 있는 실제 우편물보다 문서 도달률과 보안성이 높을 것”이라며 “문서를 받은 이는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우편량을 줄여 환경 보호를 돕고, 등기 우편을 여러 번 발송하는 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