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탈출하려던 20대男…7층서 추락 '중태'

입력 2022-01-10 23:27
수정 2022-01-10 23:28

부동산 분양업 합숙소를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혀 온 20대 남성이 빌라 7층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추락해 다친 20대 남성 A씨와 함께 거주하던 남성 4명을 '체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체포' 혐의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지난 9일 새벽 동숙하던 이들 4명에게 붙잡혀 다시 합숙소로 끌려왔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께 7층 다세대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머물던 곳은 '부동산 분양팀'이라는 곳으로 7~8명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합숙소를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