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前여친 주소 넘긴 공무원…2만원에 사람이 죽었다

입력 2022-01-10 19:00
수정 2022-01-10 20:32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에게 넘어간 피해자 개인정보는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최초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10일 해당 구청 공무원 A씨(40)와 흥신소 업자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6일 피해자 B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신변보호 조치로 B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으로 찾아가 B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는 2020년 1월께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을 받는 등 총 3954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 B씨의 개인정보는 흥신고 업자들을 거치고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결과적으로 이석준은 흥신소 운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B씨의 주소를 얻었고, A씨는 흥신소로부터 2만원을 받고 B씨의 주소를 제공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B씨의 주소를 얻는 과정에 가담한 흥신소는 총 3개 업체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권선구청은 A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