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 주택 취득 확인 '1년마다'

입력 2022-01-10 16:05
수정 2022-01-10 16:09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금융소비자의 추가 주택 취득 검증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 추가 주택이 있다고 판명되면 처분하는 기한으로 6개월이 부여된다. 기존 검증주기 3년, 처분기한 1년에서 단축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에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 및 처분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추가주택 검증은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제도다. 공사는 이용자의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되지 않았을 때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사는 검증기간 매 3년, 처분기한 1년으로 정해진 제도를 활용해 금리가 비교적 낮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는 소비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주기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