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오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에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역은 지난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환경부는 8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해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를 가동정지하고 31기는 석탄발전량에 상한제약을 두는 등 석탄발전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