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현장의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 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처분이 가능하고 4차 위반 시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같은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출입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직원 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