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이용자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이다.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17일부터는 관련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는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물건 고르는 순간 바이러스가 활동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신이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접종자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았다.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물건) 구매는 불가능하다더라"며 "대형마트 내부에서 사람들 마주치는데 쇼핑만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나 보다"라며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법정에서는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들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