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 '불륜녀'라고 적힌 근거 없는 전단지 때문에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헤어디자이너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원남숙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3개월 정말 끔찍하게 힘들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토로했다.
원 씨에 따르면 자신의 얼굴 사진, 프로필과 함께 '더러운 상간녀 원남숙', '뷰티 천재 웃기네 유부남만 꼬시는 천재겠지', '평생 너 남편, 쌍둥이 속인 불륜녀'라고 쓰인 전단지가 지난해 10월 16일~17일경부터 붙기 시작했다.
원 씨는 "누가 그랬지 생각하며 10월 18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CCTV 확보하고 마음 다스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공황장애 약을 먹으며 버티다 아이들이 전단지를 알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정신 차리고 2주 만에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한 달 후 11월 16일 늦은 밤, 한 병원 근처에 전단지가 붙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고2 아들과 떼러 나갔다. 쌍둥이 학교 근처에서 38장의 전단지를 회수했다"고 말했다.
미용실 외에도 방송사 분장일을 하는 원 씨를 노리고 KBS 본관 앞에도 전단지가 붙어있었다고 했다.
원 씨는 "경찰과 탐문수사를 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했다. 더 이상 붙이지 말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교 앞에는 또다시 전단지가 붙어있었다고.
원 씨는 답답한 마음에 흥신소에 전단지를 붙인 사람을 찾아달라 의뢰를 하기도 했으나 이 같은 경우는 힘들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결국 원 씨는 MBC '실화탐사대'에 제보를 했다. 해당 방송에서 원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륜 상대도 없었다. 가끔 친한 분들이랑은 밥도 먹으니 아내가 오해했을까 봐 주변 지인과 단골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애들을 건드렸다. 애들 학교 앞에 그걸 붙이는 게 제일 화가 났다"며 분노했다.
CCTV에 촬영된 범인은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원 씨 측은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내놓을 생각이 없냐고 전화가 온 다음 날부터 전단지가 붙었다고 했다.
원 씨 남편은 "우리 미용실 자리에 누군가 꼭 들어오고 싶은 거 같다. 그냥 내보내자니 권리금이나 비용이 커지니까 자의적으로 나가게 비방을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형법상 모욕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인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