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중단…"선제적 고객보호"

입력 2022-01-07 14:13
수정 2022-01-07 14:14
국내 5대 시중은행이 1880억원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해당 회사가 편입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KB 중소형주 포커스 펀드' 등 총 43종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펀드 상품의 설정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등 17종과 KODEX헬스케어 상장지수펀드(ETF) 1종 등 총 18종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5종의 펀드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단 1주라도 담긴 77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으며, NH농협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29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처럼 은행들의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매가 중단된 펀드 대부분은 바이오헬스케어 등 섹터형이거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인덱스형으로, 수익률 자체에 큰 영향은 주진 않는다는 점에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혹시나 발생할 분쟁 가능성을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예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펀드 가입 고객에게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시 기준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으며,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는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현재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