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문 무시"…떡볶이집 18차례 전화해 욕설한 배우 실형

입력 2022-01-07 10:24
수정 2022-01-07 13:38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밤 늦은 시간 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린 50대 초반 남성 단역배우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떡볶이를 주문한 뒤, 떡볶이 가게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심야에 1시간 40분가량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해 인근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소리를 치고 빵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과 관련한 진정취하서나 합의서가 법정에 제출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