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베이징 갈까…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06 16:14
수정 2022-01-06 16:15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심석희는 6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올림픽 출전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위원회 측이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가 이에 불복할 경우 다시 해당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라는 점에서 심석희가 23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지만, 같은 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이와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민정 선수와 충돌을 고의로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연맹 측은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심석희는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은 지난 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각오를 다졌다. 최민정은 한국 선수단의 베이징 대회 목표(금메달 1~2개)를 보며 "체육회에서 우리의 어려웠던 준비상황을 알고 부담을 덜 수 있게 목표를 낮게 설정했다"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기쁨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쇼트트랙이 부진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베이징에서 '역시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듣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영석 여자 대표팀 코치도 "목표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