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대금 미납분 소송서 패소한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사장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고,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다"면서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끼는 2005년 다이나믹 듀오의 '서커스'로 데뷔해 더콰이엇과 일리어네어레코즈의 공동 CEO로 대한민국 힙합씬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연수입 20억,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를 다량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콘서트에서 현금 다발을 뿌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회사가 와해된 후 그는 모든 차를 팔고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