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반창고 모두 5만원" 내맘대로 약국 불법일까 [법알못]

입력 2022-01-04 18:14
수정 2022-01-04 18:15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 들러 숙취해소제 3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제를 나눠서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각각 5만원씩 결제를 하더군요. 중단시키고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 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 고소하라네요."

모든 약이 일괄적으로 5만원인 약국이 화제다. 마스크 한장은 물론 두통약, 파스도 모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해당 약국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고객의 민원에도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약사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상태다.

약사 A 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청 측은 A 약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없지만,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알못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약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없고, 권장소비자가격이 있다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결국 계약 취소하고 환불받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저렇게 약사가 버티면 소송을 하는 게 최선이다. 형사처벌을 받기에는 마땅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