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주차장서 경찰관 후진 주차 차량에 주민 '참변'

입력 2022-01-03 22:20
수정 2022-01-03 22:21

경기 화성시의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주민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수 5시20분께 관내 모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 중이던 50대 A 경위의 SUV 차량에 60대 여성 주민 B씨가 치였다.

A 경위는 하차 직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 B씨는 평소 자주 파출소에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일 야간근무자였던 A 경위는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상황이었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두 번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였고, CCTV 영상에는 A 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 차량 뒤로 다가온 B씨가 바닥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