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신년사를 통해 “균등한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소득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으로 재산 추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칙적 행위를 막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경제 정상화를 위해 세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와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차별화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납세 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