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얼마나 많길래…ETF 규칙도 변경

입력 2021-12-31 16:22
수정 2022-01-01 01:26
삼성자산운용이 상장사의 물적분할에 대비해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편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31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2차전지산업 ETF는 1월 26일부터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2차전지 산업 시장 변화에 따른 지수의 구성 종목을 보다 시기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앞으로 2차전지 관련 매출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로 이동하고, 또 이 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를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회사 상장일 포함 7영업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기존엔 물적분할로 떨어져 나온 회사를 어떻게 편입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물적분할이 워낙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게 삼성자산운용 측 설명이다.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높다 보니 물적분할이 활발한 편이다. 2020년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분할로 떨어져 나왔고, 작년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SK온이 물적분할됐다.

이번 변경안에는 신규 종목 상장의 편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2차전지 관련 신규 종목이 상장되면 상장 한 달 뒤 선물옵션 만기일에서 한 주 지난 첫 영업일에 편입할 수 있다. 단 상장일 포함 10영업일의 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미만인 종목과 시가총액 평균 500억원 미만 종목은 제외한다.

지수의 정기 변경도 더 자주 한다. 기존엔 1년에 두 번 지수를 개편했는데 앞으론 1년에 네 번(3·6·9·12월) 지수를 개편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