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20년 넘게 투명인간처럼 살아 온 세 자매의 어머니가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 평생을 살아 온 세 자매(23세, 21세, 14세)가 제주시 모처에서 어머니 A(44)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존재는 A씨가 지난 20일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세자매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에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자 A씨가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하면서 무호적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망한 아버지의 친척들도 세 자매가 무호적 상태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이 된 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자 출생신고를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특히 자매는 최근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해왔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응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그동안 책과 노트북, 태블릿 PC, 교육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 자매를 교육시켰다. 특히 A씨가 아이들 교육을 도맡아 왔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자택을 찾았을 때도 책과 교재 등이 잘 정돈돼 있던 상태였다.
또 평소 세자매는 아버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왔다. 이들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가 대부분 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남편과 출생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결국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교육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로,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황은 없다”며 “세 자매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명랑하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A씨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세 자매에 대한 검정고시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