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12-31 10:47
수정 2021-12-31 10:50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의 어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56)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아동 복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대행위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선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