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주장하며 MBC 기자 실명 유포하더니…

입력 2021-12-31 08:43
수정 2021-12-31 17:55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 성평등위원회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MBC 노조 성평등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가 2013년 MBC 현직 기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노조 성평등위 측은 "가세연은 이 대표의 과거 성상납 의혹을 주장하면서 뜬금없이 MBC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가세연이 주장한 이 대표와 해당 기자와의 관계는 명백한 거짓이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가세연의 이런 행태는 심각하게 반인권적이고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자신들의 돈벌이와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고 한 사람의 '인격권'과 '초상권', '성명권'도 현격하게 침해했다"고 일갈했다.

가세연의 행동 배경에는 유튜브 수익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튜브의 행동을 촉구했다.

노조 성평등위 측은 "가세연이 수많은 비판에도 이런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가는 건 명백하게 슈퍼챗과 후원금으로 벌어들이는 '돈' 때문"이라며 "단지 주목을 끌려고 불필요한 과장과 날조를 서슴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사회적 제재가 부족해 범죄행위로 수익을 얻었고, 유사한 행동이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튜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가 잇따르는데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가세연을 퇴출시켜라"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