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 된 박근혜…옥중 서신집에서는 '활동 재개' 암시

입력 2021-12-31 07:40
수정 2021-12-31 07:59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증을 교부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받고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4년 9개월(1736일) 만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혀있으며 법무부 장관 직인과 함께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고 쓰여 있다.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진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병실에 머물던 수용자 계호 인력이 철수했다.

단, 경호와 경비는 유지되며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일각에서는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대선 두 달 여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며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옥중 서신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서문에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활동 재개를 암시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