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노동위원회 노무사 선임비 무료

입력 2021-12-31 09:00
수정 2021-12-31 09:14

내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 구제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근로자이던 지원 대상을 30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의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차별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현재 노동위원회에는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등 총 458명이 활동 중이다. 지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률 상담은 물론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을 이미 2개 사건까지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한 다음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000여 건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