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질식 방법' 검색…전 직장동료 살해 계획 세운 20대男

입력 2021-12-30 23:32
수정 2021-12-30 23:38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면서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한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더해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살해 계획 관련 증거가 발견돼 살인예비 혐의를 보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전 직장동료 B씨의 거주지인 경기 오산시 소재 모 원룸 맞은편 호실을 임차한 뒤 흉기와 대형 캐리어, 에탄올, 테이프 등을 구매했다.

또 인터넷에 '에탄올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B씨 살해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