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영, 스토킹 피해로 신경 못 써"…종말이푸드 입장 밝혔다

입력 2021-12-30 11:18
수정 2021-12-30 11:31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치 전문 업체 종말이푸드가 입장을 밝혔다.

종말이푸드 측 관계자는 29일 한경닷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추김치를 유통한 건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배추김치를 유통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려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곽진영은 스토킹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회사에도 나오지 못했다"면서 "연예인이다보니 법적인 부분에 무지했고, 특히 최근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업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은)은 공장운영책임자의 실수 탓에 벌어진 일이었고 해당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면서 "곽진영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수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곽진영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종말이푸드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은 후 올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치를 유통했다. HACCP 인증 기간은 3년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

HACCP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하기 직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15일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이관 통보했다.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지난달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종말이푸드 측은 모든 과태료를 납부했다.

곽진영은 1991년 MBC 공채 20기 탤런트로 데뷔한 뒤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종말이 역을 연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0년대부터 고향인 전남 여수에서 김치식품업체인 종말이푸드를 운영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