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위변제 이후 1년이 경과한 보증부대출도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재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의 개인 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2018년 191조1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77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최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2조1000억원(30만 건)의 부실 채권이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증부대출의 원금 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 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지만, 이후 상시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개인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