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윤 후보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윤 후보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인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 전 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업자를 상대로 2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처음엔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용산세무서와 세무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재조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왔다. 그 결과 윤 전 서장이 사용한 차명계좌와 추가 뇌물수수 정황 등이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날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챙겼다는 또 다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