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부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 반납과 운수권(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 재배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올해 말 공정위 심의가 진행되지만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공정위 "일부 슬롯 반납·운수권 재배분 필요"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상당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양사의 계열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총 119개(항공여객 87개·항공화물 26개·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항공 여객 시장에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뉴욕·바르셀로나·장자제 등과 '부산~나고야·칭다오 등 10개 노선의 경우 독점 노선이 된다고 봤다. 일부 노선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점유율과 경쟁사 존재, 초과공급,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경쟁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을 걸어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이 그 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란 뜻이다.
공정위는 반납분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합병으로 인한) 점유율 증분을 해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은 인천~런던·파리 등 다수 유럽 노선과 중국 노선, 동남아 및 일본 일부 노선이 해당된다. 두 항공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수권은 관련 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선 혼잡공항 여부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작은 일부 노선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한항공 등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아 다음달 말께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조치안을 확정하기보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해도 이번 글로벌 M&A가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아직 심사 진행 중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이 심사 중이며 해외 심사가 끝나야만 실제 기업결합을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외국 심사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합 당사자 입장에서도 외국 경쟁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각 경쟁당국 간 조치 상충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지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당사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