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軍인권보호관 신설에 "성폭력·가혹행위 근절·예방 전기 되길"

입력 2021-12-28 17:23
수정 2021-12-28 17:24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된 데 대해 “군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공포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에 공포안이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군 인권보호관을 맡아 부대 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