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함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 적용 시점을 놓고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 의견이 엇갈렸지만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 등 젊은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