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있는 한 호주인 남성이 현지 정부로부터 8000년 가까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해 화제다. 이스라엘 법률에 따라 이혼한 전처(前妻)에게 양육비 180만파운드(약 28억원)를 지급해야 출금 조치가 풀린다는 설명이다.
2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출신의 노엄 허퍼트(44)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9999년 12월31일까지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 없다. 허퍼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출금 명령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허퍼트는 전처와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전처는 2011년 허퍼트를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각각 3개월, 5세 였다.
2012년 허퍼트는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전처와의 재결합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처는 곧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퍼트에게 "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5000세켈(약 19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국을 금지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런 이유에서 분석 화학자인 허퍼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허퍼트는 "말 그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이라며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현지 사법 시스템에 의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스라엘 이혼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을 아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및 이혼 제도를 다룬 다큐멘터리 웹사이트 '출구없는명령'(NO Exit Order)은 "(이스라엘에서 이혼한) 남성은 소득의 100% 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며 "서구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많은 아버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들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손을 벌리거나 집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 결혼법은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을 불법으로 여긴다. 따라서 유대인이 비유대인은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주로 인근 사이프러스에서 결혼식을 많이 올린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이 제한됐을 때는 온라인 혼인식을 운영한 미국 유타카운티 홈페이지에서 줌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