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기준 상향…7억 전셋집까지 가능

입력 2021-12-27 18:20
수정 2021-12-27 18: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최대 7억원으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거나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금융기관에 갚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수도권에선 전세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도가 7억원으로 높아진다. 비수도권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상한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대출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HUG 관계자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