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직무 범위를 자체 판단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는 기전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다.
31명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신설되는 자본시장 특사경 조직에 7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나머지는 서울남부지검에 9명이, 금융감독원 본원에 15명이 각각 자리한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자체 판단한 사건 중 증선위원장에 보고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나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를 통해 수사할 사건을 찾는다.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특사경 집 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