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실상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이며,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단축이 곤란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접 노무비는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한다.
고용부는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주 15~35시간에서 주당 15~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고,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고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려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기업 지원은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