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 캐스팅디렉터와 손배소 승소 "비방보다 사실관계 바탕"

입력 2021-12-22 16:08
수정 2021-12-22 16:10

배우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 씨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SBS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 씨에 대한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은석은 2017년 연극인 단체 채팅창에 A 씨에 대해 '캐스팅 디렉터라는 명목으로 배우들에게 접근한다'며 A 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공유했다.

A 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유포자를 찾던 중 최초 유포자가 박은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사과를 요구했으나 회피했으며 해당 글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은석을 고소했다.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A 씨가 박은석과 같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동조한 배우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라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사건을 언론에 기사화해 괴롭힘을 이어갔으며 한 배우이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