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공모지침서 작성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정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틀 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정 변호사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시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적인 심사 등 각종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달여간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실무진과 윗선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경위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