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 악화일로…위중증 사흘 연속 1천명 안팎

입력 2021-12-20 10:14
수정 2021-12-20 10:15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지 사흘째인 20일에도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다. 신규확진자는 엿새 만에 다시 5000명대로 내려왔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318명 늘어 누적 57만4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수는 전날(6313명)보다 918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5817명)보다 499명 적다.

코로나19 확산세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주중에는 7000명대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수가 감소해 주초에는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1000명대 아래로는 내려왔으나 여전히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많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1016명, 1025명으로 1000명 이상을 기록했었다. 지난 14일부터는 이날까지 7일째(906명→964명→989명→971명→1016명→1025명→997명) 900명 이상이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포화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80.9%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87.8%로, 90%에 근접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입원할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510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255명이다. 전날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환자는 54명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4천776명이며, 국내 누적 치명률은 전날과 같은 0.84%이다.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국내 누적 감염자는 전날과 동일하게 178명이다. 9명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검사 중이지만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로 보면 지역발생 5258명, 해외유입이 60명이다. 최근 1주간(12.14~20)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567명→7850명→7621명→7434명→7312명(당초 7313명에서 정정)→6236명→5318명으로, 하루 평균 6762명꼴이다.

이날 지역발생 신규확진자는 서울 1895명, 경기 1475명, 인천 371명 등 수도권에서만 3741명(71.1%)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64명, 충남 184명, 경남 155명, 강원 126명, 경북 115명, 대전 112명, 대구 110명, 전북 99명, 충북 68명, 전남 54명, 광주 52명, 울산 36명, 제주 26명, 세종 16명 등 1517명(28.9%)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60명으로, 전날(63명)보다 3명 적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하면 서울 1908명-경기 1488명-인천 375명 등 수도권만 3천77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규확진자에서 오신고 사례(전북 1명)가, 지난 18일 발표에서 중복 집계 사례(검역 1명)가 각각 발견돼 누적 확진자 수를 정정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5만2693건,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11만1642건으로 총 16만4335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1.9%(누적 4207만660명)이며, 추가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22.5%(누적 1156만583명)다.

한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첫 월요일인 20일부터 회식·식사 등의 제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12월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통상 방역 조치 변경은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엄중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주말인 지난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한 바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연말연시 모임 제한을 위해 적용된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1월2일 이후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방역 당국은 ▲중환자 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 감소 ▲확진자 감소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