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한의원 원장이 동의도 없이 간호조무사 배에 침을 놓거나,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뒤 병원 홍보용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원장을 또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 퇴사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YTN은 해당 한의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에는 한의원 원장에게 배꼽 아래 침을 맞은 뒤 생긴 멍 자국이 선명했다.
침을 놓는 것부터 사진 촬영까지 어떤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침을 맞자마자 멍이 들었다. 지금 침 놓으실 거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누워보라고 했다.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원장은 특히, A씨의 배 위에 자궁 모형을 올려둔 사진도 찍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인터넷에 올리는 등 병원 홍보에 사용됐다.
원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일부 직원의 실수로 누수 사고가 생기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원씩 깎기도 했다.
원장은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를 구했는지를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월급 삭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이려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다는데 그 대신 직원들에게 잘해준 부분도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다.
해당 한의원 원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청은 간호조무사의 진술을 들은 뒤 원장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