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청약 6만8000가구로 확대…태릉·과천 공급도 '가속'

입력 2021-12-20 16:48
수정 2021-12-20 16:49

정부가 2022년 예정된 사전청약 규모를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태릉, 과천 등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착공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 사전청약 규모를 6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공공정비·도심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도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8?4 대책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신규 택지는 주요 부지별로 인허가 절차 착수 등 가시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6800가구가 계획된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000가구가 들어설 경기 과천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한 정부청사 부지의 대체 신규택지(1300가구)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서울 마곡 미매각부지는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을, 서초구 조달청부지는 하반기 중 임시청사 이전에 착수한다. 광명?시흥택지 등 2?4 대책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3년 지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전청약도 순차적으로 준비된다.

2?4 대책의 공공정비(3만7000가구)·도심공공복합(9만 가구)·소규모주택정비사업(2만6000가구) 후보지도 내년 1분기 추가 공모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본지구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한 곳이 이미 22곳(3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민 동의를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3만 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와 내년 상반기 본지구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도화에 나선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도시개발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절차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은 이달, 도시개발법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